폐차종류/승용차폐차

승용차 사고차량 폐차하기

폐차112 2017. 10. 4. 1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추석이네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드셨는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시름을 내려 놓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승용차 사고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차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폐차119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신청이 완료되면 우선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는데요. 모두 무료이니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나 저당여부에 따라 폐차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없거나 당장 납부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폐차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입고하면 24시간 이내 폐차완료됩니다.


물론 입고는 저희가 무료견인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을 해지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차령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가능하며,

압류나 저당은 폐차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량폐차시에는 폐차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차종에 따라 보상금의 크기가 다르므로 꼭 사전에

연락주셔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폐차는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완료

가능하며, 압류폐차는 폐차완료까지 약45~60일이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은 압류폐차시 걸리는 기간이

길므로 위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119에 맡겨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주님의 차량을 책임지고 폐차말소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