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동차폐차 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오는 아침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비가 올듯 말듯 했었는데요.
드디어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 시원하고 좋은데요^^
오늘은 다양한 자동차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
압류의 과다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눌 수 있으며,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이냐에 따라
다시 조기폐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류의 과다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과다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차주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능한 폐차방법이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인데요.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보상금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모두 납부 해제한 후에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폐차제도입니다^^
각 폐차방법별 필요서류를 알아보면~
일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에 따라)
조기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여러 폐차방법중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