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다양한 자동차폐차 방법

폐차112 2017. 10. 11. 12: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오는 아침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비가 올듯 말듯 했었는데요.

드디어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 시원하고 좋은데요^^


오늘은 다양한 자동차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


압류의 과다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눌 수 있으며,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이냐에 따라

다시 조기폐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류의 과다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과다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차주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능한 폐차방법이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인데요.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보상금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모두 납부 해제한 후에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폐차제도입니다^^



각 폐차방법별 필요서류를 알아보면~


일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에 따라)


조기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여러 폐차방법중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