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폐차119와 함께 라노스 압류폐차!

폐차112 2017. 10. 16.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많으나 이를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보통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 폐차업체로 차량을 넘겨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요.


이 때 가능한 폐차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차령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일정 차령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9년 이상 승용자동차

-8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라노스는 9년 이상된 승용차이므로 당연히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한 번에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차했다고 해서

압류가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납부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 압류가

새로 구입한 차량에 다시 붙게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폐차119와 함께~

차주님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친절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