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차

부도법인의 압류폐차

폐차112 2017. 10. 19. 17: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득이하게 체납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법인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면

차량에도 많은 압류나 저당 등이 붙게 되는데요.

세금이나 과태료체납시 장기 미납으로 인해

또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많아도 법인차량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압류폐차는 법인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종 압류의 촉탁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때

비로소 폐차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추후에 모두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법인압류폐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전부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보다 빠르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주님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