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의 여러 사례

폐차112 2017. 10. 21. 19: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을 전파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여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폐차는 해야하는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환경오염 등의

여러 환경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진처리 명령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2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경과하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방치 하지마시고 빠르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세요~



그렇다면 압류가 많은 경우에 폐차할 수 없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폐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차량의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년 이상 된 승용차라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으며,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유보되는 것으로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차량의 압류폐차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찾으려면 압류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 번호판을 찾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번호판을 찾고 전화주지 마시고, 미리 연락주셔서

적합한 폐차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의 기본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가능하니

이외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꼭! 미리

연락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폐차사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