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차

폐업법인의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7. 11. 1. 12:00



안녕하세요~

법인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법인의 부도로 인한 폐업시 법인차량이 회사가

없어지면서 대포차 등으로 유통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폐업법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폐업법인의 자동차 폐차말소는

우선 법인대표와 연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된다면 폐차를 위임 받아

진행하면 되는데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임 받은 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차량폐차말소를 신청합니다.


폐업법인의 폐차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119에 상담 신청

2. 압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3. 무료견인

4. 폐차말소 신청

5. 완전말소 등록 완료



폐차119는 빠른 시일내에 법인차량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원스탑으로 폐차말소 해 드립니다.


폐업법인 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

5. 폐업사실증명원


위 서류를 준비하고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맡겨주세요~~~~~~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나 카톡 등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