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란?

폐차112 2017. 11. 2.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폐차방법은 차령과 관계가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모든 금액을 납부하고 이를 해제한 후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은 방치되거나

다른 불법형태로 유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사실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10년 이상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대형)승합자동차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위 차령조건에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데요.

차량 방치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다르니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무료견인은 기본이며, 이후 관련된

절차 모두를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