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용차폐차

경차 비스토 폐차하기

폐차112 2017. 11. 20.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영하의 기온으로 매우 추운데요.

이런 날일수록 웅크리지 말고 힘차게 생활하는 것이

갑작스런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국내 경차중 하나인 비스토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으로, 폐차말소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깔끔한 폐차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많으나

이를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폐차말소 후에는 압류가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이는 추후에 천천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폐차119에서 서류를

확인하셔서 두번 준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압류의 유무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냐 없느냐 입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이를 납부할 수 있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너무 커 당장

모두 납부할 수 없을 때 압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자동차폐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압류는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차량의 문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문제차로 만들지 마시고

꼭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119에 전화주셔서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의 편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