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비스토 폐차하기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영하의 기온으로 매우 추운데요.
이런 날일수록 웅크리지 말고 힘차게 생활하는 것이
갑작스런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국내 경차중 하나인 비스토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으로, 폐차말소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깔끔한 폐차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많으나
이를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폐차말소 후에는 압류가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이는 추후에 천천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폐차119에서 서류를
확인하셔서 두번 준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압류의 유무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냐 없느냐 입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이를 납부할 수 있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너무 커 당장
모두 납부할 수 없을 때 압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자동차폐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압류는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차량의 문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문제차로 만들지 마시고
꼭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119에 전화주셔서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의 편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