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내용 및 폐차서류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11월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의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대형)
위 조건을 만족해야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제하고 폐차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류를 준비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빠른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 없는 곳도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일반폐차에 비해
폐차기간이 긴 이유는 압류나 저당에 대한 권리자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류폐차가 완료될 때 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어야만 이후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압류되는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든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차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차량을 무료견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차진행을 도와
빠른 폐차말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차119의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차주님께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전화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