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폐차서류에 대해~
폐차112
2018. 1. 4. 12:00
안녕하세요~
고객의 만족과 정확한 업무를 추구하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폐차종류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폐차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폐차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각 폐차별로 서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는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분신하였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간단히 재발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는 두가지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이니 압류폐차 신청전에 서류를 미리 한번 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차주명의)
통장사본은 꼭 차주명의의 것이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으로
꼭 차주명의의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폐차신청전에 꼭 폐차119와 통화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두번 준비하는 일 없이
원활하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폐차119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