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야 할 정보

폐차112 2018. 1. 5. 12:00



안녕하세요~

차주님을 위한 정확한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한주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꼭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폐차할 수 없는 차량


1.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실제차량의 정보가

   다른 자동차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를 납부하고

해제하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설정권자의 이해관계가

성립할 경우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폐차말소 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기분(1~6월)의 납부기간은

6월 15일~30일이며, 2기분(7~12월)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3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동안의

자동차세가 납부기간에 고지서가 발부될 것이며

이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1월에 선납하였다면 폐차말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등의 공과금 또한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다음해에 고지되므로 만약 폐차후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범칙금 또한 

위반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지되므로

폐차말소 후에 고지를 받았다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폐차시점에서 새차를 구입한다면

폐차할 차량에서 새로 구입할 차량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차만 할 예정이라면 폐차말소 후에

일할계산하여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 전산화하여 폐차말소여부만 통보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상 자동차폐차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는 꼭 기억하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폐차하실 때

적용하신다면 그뤠잇! 한 폐차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