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2018년도 조기폐차 시행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합니다~^^
구리시는 2018년도 조기폐차를 시행합니다.
조기폐차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경유차량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특정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행일자는 2018년 1월12일부터 12월31일로
예산 소진때까지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
2)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이상
특정(노후) 경유자동차차
3) '05.12.31 이전 제작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5)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6)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지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위 사항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 및 지원율은
폐차119에 전화 주시면 해당 차량이
맞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 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 및 지원율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께는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자동차에 여기에 속하는 지 알아보고
폐차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폐차 전문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정책과 어려운 말 보다는 폐차119만
기억하신다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무료견인부터 폐차까지 쉽고 간단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119에 연락주세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어제보다 반드시 나은 오늘이
되실겁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119를 만나시면 더욱 좋겠지요.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