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폐차112 2018. 1. 18.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연초가 되면서 폐차를 하시려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대요. 

폐차119와 함께하신다면 아~무 걱정없이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화주세요~^^



그럼 오늘은 조기폐차와 혼동 하실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을 당장 갚지

않아도 차령(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은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압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연식의 차량에

대해 압류는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하는 

것이지요~



차령은 아래 기준 이상인 차량을 말합니다.


 - 10년 이상 :

    (경,소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대형)승합자동차

 

  -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12년 이상 :

     (중, 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의 기준에 부합한 차령초과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를 해도 압류금액은 

남아있기 때문에 납부해야합니다.

기존차량을 폐차 한 후에 압류, 저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차를 등록할 때

압류금액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 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압류가 

안된 일반폐차는 당일, 24시간 이내에 

가능하지만 압류, 저당이 되어 있는데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알아볼까요~!!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번거로울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쁜 요즘 차주님께서 불편하게 폐차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전문지식인 폐차119만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