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연초가 되면서 폐차를 하시려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대요.
폐차119와 함께하신다면 아~무 걱정없이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화주세요~^^
그럼 오늘은 조기폐차와 혼동 하실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을 당장 갚지
않아도 차령(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은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압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연식의 차량에
대해 압류는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하는
것이지요~
차령은 아래 기준 이상인 차량을 말합니다.
- 10년 이상 :
(경,소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대형)승합자동차
-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12년 이상 :
(중, 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의 기준에 부합한 차령초과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를 해도 압류금액은
남아있기 때문에 납부해야합니다.
기존차량을 폐차 한 후에 압류, 저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차를 등록할 때
압류금액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 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압류가
안된 일반폐차는 당일, 24시간 이내에
가능하지만 압류, 저당이 되어 있는데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알아볼까요~!!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번거로울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쁜 요즘 차주님께서 불편하게 폐차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전문지식인 폐차119만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