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폐차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많은 차주님께서 폐차를
생각하신는데요.
연초에 폐차신청이 많아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이 조기마감
되기도 하니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폐차119로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연락주세요~^^
대기관리권역인 경우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후 2~3일 이내에 보조금 산정 안내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폐차119로 문의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부터 무료폐차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폐차가 가능하십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폐차절차가 진행됩니다.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세요~
- 폐차119로 전화하기
- 폐차 신청 및 접수
- 원부조회를 통한 압류, 저당 확인
- 폐차보상금 안내
- 무료견인 및 폐차장에 차량입고
- 폐차말소 후 말소증 송부
- 자동차 보험료 환급
폐차절차를 보시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지만
폐차119에 전화하시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폐차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2) 압류폐차(차량초과말소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유무가
다르므로 상담시 말씀해주세요~)
3)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018년도 서울,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천원)
(01년1월1일~ 05년12월31일이전 제작된차량)
1) 3.5톤 미만
상한액 1,650
지원율 100%
2) 3.5톤 이상 6,000cc이하
상한액 4,400
지원율 100%
3) 3.5톤 이상~6,000cc초과
상한액 7,700
지원율 100%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질수록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과 적합판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께서는 폐차119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예산이 남아있을 때 미리 신청하셔서 폐차지원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든 압류폐차든 조기폐차든
폐차119만 기억하신다면 알아서 폐차해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폐차119'만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