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저당폐차 잘~ 하는 방법

폐차112 2018. 1. 24.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평창 올림픽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해도 조금씩 길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연초가 되면 폐차에 대해 생각하시는 

차주님이 많으신대요.

폐차의 한 방법인 압류폐차와 저당폐차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살다보면 각종 과태료나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붙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나 저당된 금액을 

다 낼 수 없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을 합니다.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야합니다. 

폐차 후 납부하지 않으시면 새차를 등록하실 때

압류금액이 부과 됩니다.



폐차하는 방법이나 절차, 압류폐차에 대해

차주님께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차주님 대신 폐차에 관한 전문인 폐차119가

무료견인부터 무료폐차까지 알아서 일을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 등 

도대체 어디서부터 폐차신청을 시작해야하나 하고

막막하고 어렵우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폐차119'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폐차에 관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됩니다. ^^



압류폐차에 필요한 폐차서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1)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추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2)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



그럼 차령초과 폐차말소 대상은 어떤 차량이 적용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시면 차령초과폐차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방법과 폐차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차주님 곁에는 폐차119가 있습니다.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에 전화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무료견인과 무료폐차로 

차주님 속을 뻥~ 뚫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