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건과 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북극한파로 인해 정말 추운 요즘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몸에 좋은
차를 자주 마시면 체온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등 몸에 좋은 차처럼
폐차하실 때 꼭 필요한 폐차119를 기억해주세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기폐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차량운행이 가능하나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수록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시까지 이므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초에 서두르시는게 지원금도
받으시고 신속하게 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기폐차지원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이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한 노후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보조금은 소형자동차는 165만원,
대형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하실 경우 조기폐차보조금 뿐만하니라
고철비 또한 시세에 맞게 받으실 수 있으니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이왕이면 보조금 예산이
있는 연초에 신청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
2018년이 시작되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하시는 차주님이 많으십니다.
고민하시다 자칫 조기폐차보조금 예산이
소진되어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곧!! 폐차119에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