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와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8. 2. 1.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어릴 때는 눈이나 비가 오면 마냥 좋았는데 운전을

하면서 부터는 눈이 오면 '아, 차가 막히겠구나'

'길이 미끄럽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폐차 하실 때는 '폐차119'

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입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은 폐차를 할 때 자주 등장하곤 하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차량의 연식이(차령)이 일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차 하시려고하는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압류, 저당을 풀지 못하면 폐차를 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방치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방치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기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차령만 초과

되면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를 하신다고 압류나 저당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차를 사신다면 새로운 차에 설정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흔히들 압류폐차, 저당폐차, 선폐차, 

할부폐차 등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곤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 하시려고 하는데 폐차 방법도 많고

단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어려우신가요~

그렇기에 차주님 곁에는 폐차119가 있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무료견인, 무료폐차!!

폐차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자동차 연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승용차는 11년, 승합차 10년, 소형 화물차 10년,

중대형 화물차 1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얼마전 뉴스에서 방치된 자동차들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방치차량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커서 어렵다거나

방법을 못 찾고 폐차를 망설이다 방치차량이 되곤

합니다. 어렵게 생각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쉽고 간단하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