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폐차가능?!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졸업을 축하합니다!' 란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보니 졸업시즌인가봅니다.
우리 때는 졸업식때 그리 많이도 울었는데 요즘은
안운다하더군요~
'새로운 시작' 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그렇겠지요.
폐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타고 다니던 내차 믿을만한 곳에서 폐차119에서
안전하게 폐차하고 새차를 만나야 기분좋은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태료나 세금이 미납되어 폐차하고
새차를 사고 싶어도 어찌해야 할 지 모르시는
차주님께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면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조기폐차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폐차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압류폐차(저당폐차,차령초과말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이 다 압류폐차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아야 폐차 진행이 가능한데
아래의 조건을 참고 하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폐차119'로 문의 주시면 차주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압류폐차 차량의 조건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 차령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경형/소형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대형차)
◀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차(중형/ 다형차)
위 조건에 부합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저당을
모두 풀고 폐차해야합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폐차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차주님께서는 이래저래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무료상담, 무료폐차 랍니다. ^^
폐차119가 차주님께 유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폐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도인날인)
※ 지역에 마다 약간씩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폐차119에 전화주시고 준비하시면 두 번 고생하시는
일도 없고 빠르고 신속하게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일반폐차는 폐차119의 원스톱서비스로
24시간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압류폐차의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45~6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에 대한 권리자의 이해를 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폐차가 완료될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이후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다시 압류되는 불편한 경험을 겪지
않습니다.
이또한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맘고생 하실 필요
없습니다. ^^
폐차119는 무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 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폐차119는 차주님 계신곳으로 방문하여
차량을 무료견인하고 신속하게 폐차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폐차119는 폐차하시는데 일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차방법에 따라 폐차보조금을 받으시거나
폐차 후 폐차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폐차상담은
폐차119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