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자동차 폐차와 말소등록

폐차112 2018. 2. 16.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설날~ 폐차119는 더욱 신 나는 마음으로 

폐차의 관한 전반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차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폐차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폐차는 폐차방법에 따라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

초과말소), 조기폐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고 저당이나 압류가 있지만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고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자동차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모두 가능)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압류폐차는 추가적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조기폐차는 차주 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조기폐차보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면~!!!


자동차 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소등록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저당,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일반폐차로는 진행이 불가

합니다. 물론 저당, 압류 금액을 다 내시고 저당 압류를

풀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당, 압류를 두고 폐차를 하시고자 할 때는 차령 초과

조건에 해당되면 압류폐차 하시면 됩니다.



폐차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폐차119와 상담

하시는 건데요~ 

폐차119는 전화상담 또는 폐차마켓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전국 어디서든 언제든 무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등록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게되면 폐차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말소신청과 등록 모두 폐차119가 대행하여 

차주님께서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는 가장 먼저 원부조회로 시작됩니다.

자동차 압류나 저당을 조회해 보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나 절차, 

방법, 또 폐차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면 필요한 서류 또한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번거롭게 두 세번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즐거운 고향길~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