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못해요!!

폐차112 2018. 2. 19. 12:00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못하는 차량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많은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 또한 늘어나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기준 11년,

승합차 10년, 화물차 12년인데요. 이 기준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 과태료 세금 등이 있더라도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 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만을 생각하고 차주님의 차량이

잘 폐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폐차119를 통해 압류폐차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별도로 복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119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차주님의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맡겨만주세요~~~~~~~~


물론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견인까지 무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