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못하는 차량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많은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 또한 늘어나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기준 11년,
승합차 10년, 화물차 12년인데요. 이 기준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 과태료 세금 등이 있더라도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 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만을 생각하고 차주님의 차량이
잘 폐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폐차119를 통해 압류폐차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별도로 복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119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차주님의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맡겨만주세요~~~~~~~~
물론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견인까지 무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