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폐차신청은 폐차119

폐차112 2018. 2. 22. 12:00



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늘 차주님 곁에 있는 

'폐차119' 입니다 ^^


오늘은 폐차신청 방법과 폐차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할 때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시고 불법폐차업체에

차를 맡기실 경우 대포차로 사용되거나 적절한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차주님 곁에서 함깨 해왔던 폐차119를

선택하시면 그런 걱정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깔끔한 폐차를 완료 하실수가 있습니다.


무료상담에서~ 폐차말소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차주님께서 일체의 비용없이 

오히려 폐차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폐차119의 

폐차서비스!! 입니다.



폐차신청방법은 폐차119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주말에도 상담 가능하오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주세요~


폐차보상금, 즉 자동차폐차 고철비 등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폐차보상비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폐차119에 폐차 신청 후 차주님께서 체크 하실 일은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신다면, 무료견인부터 모든

절차는 폐차119가 알아서 신속하게~ 다 처리하고

진행해드립니다~~!!


무료상담 후에 일정을 잡아 무료견인 후 차주님께

차량인수증을 드립니다.

이는 폐차119가 차량을 인도 받았다는 증명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폐차119가 모두~

책임 지는 것입니다. ^^



폐차방법은 차량원부조회를 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저당,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고, 있어도

저당, 압류 금액을 모두 내실 수 있으면 일반폐차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 내실 수 없으시다면 압류폐차로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방법은 노후된 경유차만 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또한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폐차보조금도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 되오니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차량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별로 차주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다르므로 미리 폐차119와 상담 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차주님 명의)


폐차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책임지는 폐차119만 기억

하시면 폐차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