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 자동차 폐차방법

폐차112 2018. 2. 23.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최강한파 얘기하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점점

따뜻한 봄이 오나봅니다. 


경기도 날씨처럼 점점 풀리기를 바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고민하시는 차주님 고민타파!

해드리며 오늘은 폐차119와 번호판영치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저당, 압류가 많아 번호판이 영치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세금을 제때 못내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어도 폐차를 하시고자

하면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폐차 하는 쉬운 방법은 

물론 압류된 금액을 다 내고 일반폐차 하는 것이지만 

내야할 금액이 너무 많다면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저당, 압류된 금액을 내지 않고 압류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폐차란?

먼저 폐차를 진행하고 압류 금액은폐차말소가 완료

된 후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했다고 해서 저당, 압류된 금액이 소멸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폐차말소 후 압류 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으면 신차 

구입을 하실 경우 해당 차량이 다시 압류가 붙게  

됩니다.



저당,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고 폐차말소 후

압류 금액을 내거나 신차에 압류를 넘길 수 있어서 

당장 압류를 풀 수 없을 때는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차량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차령(차의 연식)이 최소 10년

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의 기분이 되는 차령은 차종에 따라 다르

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고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그럼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령의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 대형)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대형)


위에서 보시다시피 차령이 오래되어 압류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동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적용되어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담 후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만 해주시면 다른 모든 것은 폐차119가

맡아서 원스톱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개인의 경우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 유무)


법인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서류는 차량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번거로운 서류 준비에 

있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주님 곁에 있는 폐차119를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