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112 2018. 3. 5. 12:00



안녕하세요~

압류폐차를 잘~ 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봄비가 내리고 다시 좋을 봄날이 오려나 봅니다.

따뜻한 봄날을 위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요?

차주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3월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란 말은 어느정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사실은 두 제도가 이름만 다른 같은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바로 "차령(차량의 연령)"입니다.

그래서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고요.

다만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하여

압류폐차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의 차령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년 이상 승용자동차

2. 8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즉,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9년 이하인 차량은

압류폐차를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폐차119에 확인하여 주시면

일사천리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 압류폐차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