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차량 폐차 가능할까?

폐차112 2018. 3. 8. 12:00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알짜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뉴스를 틀면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안좋은 사건

이야기라 우울해 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화이팅!!하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은 가압류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된 자동차를 더이상 유지 하지 않고 폐차

하려고 하는 데 가능 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압류, 저당, 번호판영치차량 등등

압류가 된 차량이지만 차령이 초과하여 가치

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래 된 차량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적용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입각하여 차령초과말소폐차

가 가능한 다상 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중/대형)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대형)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가압류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차량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하여도 저당, 압류 금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된 뒤에 변제 하시든지 새차를

사시면 새 차량으로 승계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가압류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지역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서류는 

폐차119와 상담 후 준비하시면 번거롭지 않게

폐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차119는 전국 어디서나 주말에도 무료상담하고

있으며 무료견인, 무료폐차!! 원스톱서비스로 신속

하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차주님과 함께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