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차량 폐차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알짜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뉴스를 틀면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안좋은 사건
이야기라 우울해 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화이팅!!하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은 가압류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된 자동차를 더이상 유지 하지 않고 폐차
하려고 하는 데 가능 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압류, 저당, 번호판영치차량 등등
압류가 된 차량이지만 차령이 초과하여 가치
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래 된 차량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적용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입각하여 차령초과말소폐차
가 가능한 다상 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중/대형)
▶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대형)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가압류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차량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하여도 저당, 압류 금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된 뒤에 변제 하시든지 새차를
사시면 새 차량으로 승계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가압류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지역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서류는
폐차119와 상담 후 준비하시면 번거롭지 않게
폐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차119는 전국 어디서나 주말에도 무료상담하고
있으며 무료견인, 무료폐차!! 원스톱서비스로 신속
하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차주님과 함께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