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폐차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좋은 정보를 차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폐차119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은 어느 집 지붕에나 내린다' 모든 집에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는 것이겠지요.
내 집 지붕에만 내리는 눈이 아니니 눈을 치우며 또
힘차게 살아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보면 차량에 압류가 붙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압류 붙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
습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는 폐차 기간이 신청에서 폐차말소
까지 최장 2개월 정도 걸리며 이 기간 중에는 반드시
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자동차책임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책임
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는 정식 허가업체에서 하셔야 합니다.
간혹 그냥 광고만을 믿으시고 맡기셨는데 알고보니
불법폐차장이거나 무허가폐차업체 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제대로 폐차 처리가 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범칙금 채권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 여러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만약 차량의 차령이
초과 되었다면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압류가 많은 법인차량도 가능하고, 폐업법인,
사업자가 폐쇄된 법인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지만 폐차를 하시고 싶으시면 꼭!
폐차119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차주님
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폐차119에 맡기셔서 무료견인 후 원스톱으로 신속
하고 정확하게 폐차가 진행된 후에는 차량말소증이
발급됩니다.
차량말소증은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또한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
-> 차량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사본
알아본 바와 같이 폐차는 조건이 맞아야 가능 한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 차량에 따라 폐차 방법도 다르고
절차와 서류도 다릅니다.
따라서 두번세번 번거롭게 일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서는 폐차119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주님 곁에서 항상 함께 있는 폐차119!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