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세금체납 문제있는 차량 폐차하기

폐차112 2018. 3. 16.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너무 몸이 무거운데요. 이럴 때 

정말 몸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절기엔 연어가

좋다하는데요. 피로를 푸는 데 오메가3와 비타민이 

많이 들어서 그렇답니다.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세금 체납이 많으면 차량에 압류가 붙기도 하는

데요. 자동차도 오래되고 새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차량에 붙은 압류가 걱정되시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차주님의 차량에 맡는 폐차

방법으로 차주님께 제일 좋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

해 드립니다.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중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압류 금액을 모두 내고

일반폐차 하는 방법이지만 사실 금액이 크면 한번에 

다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로 진행하신 후 차후에 압류 금액을

내시거나 새차에 다시 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세금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압류된 경우, 폐차는 

하실 수 있지만 이는 폐차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까요~ !!


승용자동차 11년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0년

    (경, 소형)

승합자동차(중, 대형) 10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 대형) 12년


즉, 압류를 해도 환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거나 차량에 

저당이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제도를 적용하면 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타지 않고 세워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방치차가 되어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뿐만 아니라 방치차량은 범죄에도 이용

되므로 폐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주님의 공통된 말씀이 폐차는 하고 싶지만 어떤

폐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곤 합니다.



그러기에 폐차119가 있습니다. 폐차119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하시면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날짜로 무료견인 하고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폐차119가 집니다!!!

폐차119를 꼭 기억하시면 폐차는 아무~ 걱정 없습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