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미납벌금 많은 차량 폐차가능할까

폐차112 2018. 3. 21. 12:00



안녕하세요~

차주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차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볼 것은 미납벌금이 많은데 자동차

를 폐차 할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



Q. 미납 벌금이 너무 많아서 압류가 되었는데 페차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 네~~ !! 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타다보면 언젠가는 중고차로 팔거

나 차령이 초과되면 폐차를 하거나 합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생겨서 범칙금이나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해서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될 수 있는데 이때 폐차를

할 수 없을까봐 걱정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모든 절차

와 과정이 손쉽게~ 해결 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한 번 짚고 갈까요~^^


200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아도

차령이 초과하면 폐차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을 알아보면,


1) 승용자동차 11년

2)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10년

3)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10년

4)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대형) 12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가 있어

도 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저당권이나 법원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

므로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

고 폐차119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

청하시면 됩니다~ ^^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간과하시고 차량을 도로에 무단

방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는 압류금액을 늘리고 

벌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고 안타고 계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폐차119무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가 원칙입니

다!! 폐차119가 무료견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은 폐차

119가 다~ 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