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119! 원스톱 폐차서비스!!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서비스 넘버원!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119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차주님께서
폐차119에 믿고 맡겨주시면 원스톱서비스로 빠르
고 정확하게 폐차말소까지 책임지는 데 그 서비스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폐차 경우 폐차과정 >
1) 폐차 문의
- 폐차 관련 정보 안내
2) 원부 조회
- 압류조회 및 납부
- 폐차절차 안내
3) 차량 견인
- 차량입고 확인서 발급
4) 등록 말소
- 차량등록원부 발급
5) 차량 해제
- 환경친화폐차 처리
<폐차종류, 폐차방법>
일반폐차
-> 저당, 압류이 없는 경우
-> 저당, 압류가 있지만 폐차보상비(폐차보상금)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 승용차 9년 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8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대형)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 대형) 12년 이상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2년이상 등록된 차량
-> 현재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차량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또한 엔진 등 주요 부품이 멸실 된 차량이나 차주가
국외에 거주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는 차량도 폐차119
와 상담 하시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폐차 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폐차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구비 서류>
일반폐차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조기폐차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어떻게보면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무료상담부터 무료견인,
폐차말소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폐차119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폐차119만 기억하시면 자동차폐차가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