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와 압류폐차

폐차112 2018. 4. 5. 12:00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정말 봄이 올까...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는데 

비 내리는 아침이지만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그렇게 성큼성큼 봄이 오고 있었네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압류가 많거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차량을 타지 

않고 그냥 두시고 계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그냥 둔다면 보험금도 계속 나가고 각종 세금도 부과

되지만 방치 차량이 되어서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습

니다. 이럴 때는 폐차119와 상담 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차령초과말소제도란 무엇일까요~?


차주님들께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차령초과말소

는 쉽게 말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못내서 또는 여러 이유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 일정 차령이 지난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한에 압류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압류금액이 있더라도 선폐차를 하고 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폐차 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새 차를 구입

하셔서 압류를 새차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하는데, 그 조건을 한 번 알아

볼까요~~?


<차령초과 폐차말소 가능 대상>


- 차령 11년이상인 승용차

- 차령 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 단독 저당이나 개인 저당 같은 경우는 폐차119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폐차의 기본은 서류 준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님께서 해주실 것은

서류준비 뿐이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빨리 준비해주시면 더 빠른 폐차진행

이 가능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기본 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무료견인은 물론 무료폐차!

폐차에 일절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폐차보상

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매일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폐차보상금은 당일 오전에 전화하시면 아실 수 있습

니다.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누락

하지 않는 것과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폐차방법으로 

폐차 하는 것입니다.


폐차119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