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폐차하기

폐차112 2018. 4. 12. 12:00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봄이 오는 것을 왜 이리 시샘을 하는지...꽃샘추위는 

언제까지 계속 될지... 오늘도 아침엔  어김없이 경

량패딩이 필요한 봄인 듯 아닌 듯~ 그런 아침이네요.


그럼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

은 바로 조기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폐차방법과는 달리 조기폐차를 진행 할 경우 

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도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저당이 압류가 있다면 성능검사 전에 이를 모두 해제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조기폐차로 진행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차주명의의 통장사

  (신분증 사본에는 차주님의 현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또한 조기폐차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조기

폐차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의 조건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 6개월이상 실 소유차량

- 저감 장치 장착 및 LPG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

  유 자동차 

- 외관상 큰 파손부위가 없는 차량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연식제한에

결려서 조기폐차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일반

폐차를 해야합니다.



폐차119는 조기폐차, 압류폐차의  상담, 접수,견인

모두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는 그냥 두고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압류는 소멸되지 않으니 이후라도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

폐차는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맡겨주시면 완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