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시 보험은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저당, 압류가 많아서 가압류 폐차를 진행하려
고 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이 얼마 안남아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해야 좋을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방법
입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이 일정 연식 이상이 되야
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폐차가 완료
될 때까지 책임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잊지말고 가입해
둬야 합니다.
가압류폐차를 진행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차주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가압류폐차 시 폐차말소까지 50~60일이 걸리는
이유는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법령 제 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압류 또는
세금체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체납 등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언제 어느때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복잡해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
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
니다.
차주님께서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폐차할때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119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식폐차업체에서 폐차를 하셔야 마지막까지 정확
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폐차장은 제대로 완료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 꼭!! 기억하시고 쉽게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