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폐차 한 후 꼭! 체크해야 할 것!

폐차112 2018. 5. 11. 12:00



안녕하세요~ 

모든 폐차 전문 정보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어느덧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 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왠지~ 신나는 폐차119는 

오늘도 신~나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즈아~~~!! ^^



지금부터는 폐차 한 후 알아두어야 할 것들,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말소등록>


폐차 후에는 꼭!!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말소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반

드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5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를 하시면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을 하시

거나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기간 중 말소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보

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 하실 수 있

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하루라도 가입되어 있지않으

면 책임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 잊지 말고 환급 받으시거나 새차로 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제1기 과세기간: 1월~6월

제2기 과세기간: 7월~12월


* 과세기간 중 폐차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

은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라 사용기간 만

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일반폐차는 할 수 없지만 폐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

○ 차령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

   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자동차 폐차에 관한 주의 사랑과 체크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직접하면 이래저래 신경쓰고 체크해야 할 일

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로 폐차119가 옆에 있으면 무료견인

서비스를 받으신 후 모든 책임은 폐차119가 지

고 모든 절차를 다~~ 알아서 진행하므로 걱정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차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폐차119'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