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증명서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폐차는 폐차방법에 따라 폐차서류도 다르고
폐차절차도 다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
야 할 것은 폐차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 선택하면, 바로 폐차
119를 선택하면 자동차 폐차는 다 완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주님이 직접 신청하실 때
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대행 시(폐차119가 진행할 경우), 자동
차 등록증 원본, 차주신분증사본(앞, 뒤)
법인폐차 시,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
부등본,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자동차의 압류 해제는 원부상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압류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제가 가능
합니다.
저당은 대부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설정된 캐
피탈의 저당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캐
피탈에 전화해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저당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
하며 믿음과 성실로 폐차보상금 또한 입금해
드립니다.
폐차장에는 직접 방문해서 폐차하는 것하고
폐차장에 전화 연락하셔서 무료 견인하시고
폐차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
주님께서는 폐차장에 상담하셔서 편한 시간
편한 날짜에 견인 예약을 하셔서 견인기사
가 방문해서 견인하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견인 기사가 견인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건내주시면 차주님께서는 할 일을 마치시
는 것입니다.
폐차119에 의뢰하셔서 깔끔하게 신속하게
폐차를 완료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
를 발급 받게 됩니다.
모두 폐차119가 직접 알아서 해드리며 모
든 책임 또한 폐차119가 집니다. 차량등록
말소사실증명서는 보험료 환급 등이 활용
되며 이 또한 폐차119가 알아서 진행해드
리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폐차119는 믿음과 정직함으로 차주님과 함께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고민하시
지 마시고 폐차119만 믿고 전화주시거나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