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노후경유차 단속! 압류폐차 하기

폐차112 2018. 6. 4.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아침부터 뉴스며 신문이며 노후경유차 

이야기로 시끌시끌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데 

생계형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고통이 크다

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차라리 폐차를 하

고 보상금이라도 받고 새차를 사는 게 낫겠

다고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노후 경유차에 속하는 차는 어떤 차인지

또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인지,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면 조기폐차는 

모든 차량이 다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 보겠

습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차령이 7년이상 초과한 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현재 차량 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자동차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절차


1) 폐차119와 폐차상담

2) 폐차신청 및 접수

3) 압류 및 저당 확인(원부조회)

4) 폐차보상금 안내 및 무료견인 일정 잡기

5) 무료견인 및 폐차장 입고

6) 폐차말소

7) 말소증 송부

8) 자동차세 및 보험료 환급





폐차구비서류

*폐차의 방법/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름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지역에 따라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함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꼭 차주님 명의의 것




노후경유차, 압류, 저당이 많은 오래된 자동차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고 사정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차주님의 차량과 상황에 맞는 알맞은 폐차를 진

행하실 수 있으며 폐차보상금 또한 받을 수 있으

니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 하지마시고 전화나 홈

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이런 일이 있어 더 어려운 차주

님 폐차 만이라도 믿고 정직한 허가폐차장을 선

택하셔서 정당한 보상과 완전한 폐차말소까지!!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