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보유하신 차주님께서는
요즘 폐차를 할까말까하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제도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령 7년이상,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
된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
당 차주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승
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 7년 이상의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하지
않은 차
●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에 관한 문의 또한 폐차1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조기폐차
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압류폐차나 다른 일반
폐차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고민하지마시
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차119는 폐차보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해 드립니다.
만약 지자체에 보조금이 남아있다면 조기
폐차지원금 금액산정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출고일을 기준으로 차종의 기본
으로 계산되고,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지급되며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제작
사, 차량명, 연식 등을 참고하여 가장 유사
한 차량으로 적용해서 지급됩니다.
* 폐차119는 원스톱서비스로 무료폐차,
무료견인, 정확한 폐차보상금을 지급
오늘은 노후경유차와 대상차량, 조기폐차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저런 설명보다
는 폐차119에 차주님의 차량과 상황을 말씀하시
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폐차
진행을 하는 방법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