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빠른 폐차서비스, 폐차과정 알아보기

폐차112 2018. 7. 2.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산을 써도 다 젖고 마네요.

이런 날은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수막현상 때문인데요. 안전거리 유지하시

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차119만의 빠른 폐차서비스와

신속한 폐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119는 상담 후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시간에 맞춰 무료견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견인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차주님께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은 끝입

니다. 다음부터는 폐차119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로써 소유자 본인이 직접 폐차

하실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차주 인감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서울 차량 제외) 등이 필요

니다. 


만약 타인이 대리로 신청하신다면 자동차등록증,

차주 인감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서울차량

제외)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서울차량 제외), 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관리자 인감증명서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차장이 있고 대행업체도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폐차말소까지 책임지고 알아서 척척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는 곳은 폐차119가 단연 최고입니다.


일단 상담 해보시고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으로 빠르게 폐차말소 해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까지 .. 피해 입으시는 곳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빌어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간단한 문의도 망설이지 

마시고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