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폐차말소까지~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폐차112 2018. 7. 5. 13:45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정말 올여름은 더울거다 하더니 벌써부터 정말 햇빛

이 끝내줍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내리쬐는 볕이 

따끔따끔 한 것 같아요. 커피를 줄여야 하는 데 왜

이렇게 아이스커피가 땡기는지... 땀이 많이 날 때 

카페인은 수분을 더욱 배출하기 때문에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역시 아이스커피는 한잔해야 

겠습니다 ~~~


오늘은 폐차말소까지 절차와 꼭 필요한 구비서류

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선택해서 폐차를 하시면 

견인기사님이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

로 맞춰 방문합니다. 그후에 견인기사가 인수장

소에서 차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견인기사님께 드리면 차주님께서 하실 일

은 모두 끝납니다. 

다음은 폐차119가 모두 알아서 책임지고 모든 과

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하시고자 하는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면 "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압류가 없다면 폐차인수증이 바로 발급

됩니다. 만약 조기폐차 신청이나 차령초과말소를

하면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발급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차량이 말소하기 전 단계로

보험료 환급을 하거나 보험 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원부에 차량이 완전히 말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보험금환급, 자동차세금환급, 

보험의 해지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말소확인을 하시려면 민원24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보상금, 고철비는 

곧바로 입금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시 24시, 당일폐차도 가능하니

빠른 폐차는 폐차119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