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가 압류됐는데 폐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정말 연일 최고온도가 갱신되는 요즘입니다.
일본에서도 온열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도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다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노후된 차
량이나 오래도록 타지 않고 방치한 차량은 문제를 일
으키기도 합니다. 고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폐차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마티즈(경차)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원부 조회를 확인해보고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제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 저당 금액이 폐차보상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를 하면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
습니다.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제도는 ?
차량이 오래되어서 압류대상으로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압류 저당과 관계없이 폐차를 할 수 있
고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면 환경 오
염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 대상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위의 박스에서 보았듯이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차119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받
으시면 좀 더 정확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신청일부터 45~60일 정도 소요
되며 이 기간동안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서
책임보험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사업사실증명서
법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무료견인, 견인기사가 방문하였을 때 위의 서류
를 미리 준비하셔서 주시면 좀 더 빠른 폐차말소
가 됩니다.
서류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준
비전에 연락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 곁에서 언제나 믿음과 신속함
으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