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메연저감장치차량 폐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차112 2018. 7. 27.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차량은 어떻게 폐차하는지

폐차를 잘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폐차말소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

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

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착한 차량으로 폐차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해서 제작사

에 반납해야 말소가능합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의 정보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에서 차량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mecar.or.kr

하지만, 만약 차량이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라면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조기폐차는 무엇일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거해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

하여 폐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일까?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파주시, 이천

시, 양주시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매연농도)


총중량 5.5톤이하 -1995.12.31이전: 70%

                      1996.01.01이후: 60%

총중량 5.5톤초과 -1995.12.31이전 :50%

             1996.1.1~2000.12.31 : 45%

             2001.1.1~2007.12.31 :30%

             2008.1.1 이후 : 20%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

해서 차주님께 가장 유리하고 빠른 폐차말소를 진행

합니다.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며 폐차보상금은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곧바로

입금해 드리며 폐차말소증은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

법으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팩스 등등 다양한 방

법으로 보내드립니다. 


폐차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셔야 하며 폐차

에 관한 전문인에게 맡기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차119만의 원스톱폐차서비스를 경험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