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압류금으로 방치된 차량 폐차하기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장기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이 종종 보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번호판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을 방치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압류금을 다 내지 못해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못하고 세
금은 계속 나오고... 그러다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게 됩니다.
차량을 어디서든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또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압류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되
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해결 방법인 폐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면 압류된 차량을 폐차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를 적용해서 폐차 할 수 있
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 환경이 오렴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
을 감안해 생겨난 것입니다.
일정 차령에 맞아야 하지만 조건에 해당되면 쉽
게 폐차할 수 있으니 정확한 차령을 알 수 없으
시다면 폐차1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이 많아도 폐차부터 하고 압류
금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한다고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하고 압류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새차를
산다면 새차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차령초과 조건
-> 11년이상된 승용자동차
-> 10년 이상된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 12년 이상된 중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그래도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에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계속 될 거 같던 불타는 여름도 이렇게 조금
씩 지나가나 봅니다.
불경기도 얼른 지나가서 좋은 날이 얼른 오길 바라
봅니다. 폐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폐차119로 문의
주세요~ 언제어느때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