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많은 압류금으로 방치된 차량 폐차하기

폐차112 2018. 8. 14. 12:00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장기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이 종종 보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번호판은

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을 방치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압류금을 다 내지 못해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못하고 세

금은 계속 나오고... 그러다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게 됩니다.



차량을 어디서든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또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압류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되

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해결 방법인 폐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면 압류된 차량을 폐차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를 적용해서 폐차 할 수 있

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 환경이 오렴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

을 감안해 생겨난 것입니다. 


일정 차령에 맞아야 하지만 조건에 해당되면 쉽

게 폐차할 수 있으니 정확한 차령을 알 수 없으

시다면 폐차1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이 많아도 폐차부터 하고 압류

금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한다고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하고 압류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새차를 

산다면 새차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차령초과 조건


-> 11년이상된 승용자동차

-> 10년 이상된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 12년 이상된 중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그래도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에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계속 될 거 같던 불타는 여름도 이렇게 조금

씩 지나가나 봅니다. 

불경기도 얼른 지나가서 좋은 날이 얼른 오길 바라

봅니다. 폐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폐차119로 문의

주세요~ 언제어느때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