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카니발 조기폐차 잘~하기
폐차112
2018. 8. 15.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니발을 조기폐차 할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요.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가능 차량(조기폐차 조건)
-> 대기권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최종 실소유 기간 6개월 이상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저감 장치 부착,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먼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성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차량을 재정비해서
재검사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기폐차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님 명의 통장 사본
지자체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꼭 차주님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완료시까지는 약 2주~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의 사진처럼 아름다운 곳이
많더군요~ 외국 부럽지 않습니다.
폐차는 폐차119가 전문가 입니다. 폐차119에
신청하시면 알아서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알아서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최대의 폐차보상금과 빠른 폐차말소까지!!
폐차119가 전문가 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