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카니발 조기폐차 잘~하기

폐차112 2018. 8. 15. 12:00


녕하세요~ 

폐차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니발을 조기폐차 할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요.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가능 차량(조기폐차 조건)


-> 대기권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최종 실소유 기간 6개월 이상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저감 장치 부착,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먼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성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차량을 재정비해서

재검사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기폐차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님 명의 통장 사본


지자체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꼭 차주님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완료시까지는 약 2주~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의 사진처럼 아름다운 곳이 

많더군요~ 외국 부럽지 않습니다. 

폐차는 폐차119가 전문가 입니다. 폐차119에 

신청하시면 알아서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알아서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최대의 폐차보상금과 빠른 폐차말소까지!!

폐차119가 전문가 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