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폐차, 압류폐차 쉽게 하는 방법

폐차112 2018. 8. 20.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에 대해 쉽게 잘 설명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대해 그리고 압류폐차에

대해 폐차 쉽게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릴

까 합니다~~ ^^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서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폐차도 못하고 자꾸만 범칙금과 과태료만 쌓여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차 가능한 조건에 맞

아야 하지만 내 차가 그 조건에 맞는 지 그렇지 

않는지 사실 그것조차 구분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폐차119에 전화

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저당이 있으면 일반폐차는 불가능 하겠지만 다른

폐차방법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액이 높지 않다면 압류금액을 다 

납부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되지만 금액을 한

꺼번에 낼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진행 할 수 있습

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 조건


승용차 :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 특수, 화물자동차: 10년 이상

중,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신 후 

견인기사에게 전해주시면 좀 더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다르니 준비 전에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좀

더 신속한 폐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폐차가 완료되어도 압류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

니까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무료폐차, 무료견인, 모든 서비

스가 무료로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바탕으

로 합니다. 


불법폐차장에 맡기셔서 맘고생 하시지 마시고 허가받

은 관허 폐차장에 직접 맡기시면 정당한 폐차보상금

과 빠른 폐차말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