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폐차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폐차112 2018. 8. 21. 12:00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

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룰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말 이전 등록된 차량으

로 3.5톤 미만은 최대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

원 한도에서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08년말 이전 등록차량 소유주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한다면 100만원 한도이내

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노후된 경유차로 

보고 이를 폐차 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따르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를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는 디젤(경유)차

에 대해 규제하자 폐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폐차지원금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젤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부의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폐차하는 것을 권해 드립

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2) 7년이상 된 경유 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4)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5) 매연저감장치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

6) LPG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7)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


-> 위의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량에 따라 차주님께서 보유하신 

차량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서류 준비

전에 미리 상담하시면 좀더 빠르게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폐차119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