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폐차 전문 정보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차령초과말소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흔히 말하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는 차령초과말소제도
를 이용한 차령초과말소폐차 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가장 쉽게 편하게 일반적
인 폐차방법은 일반폐차이지만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폐차가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를 생각해 보시는
데 사실 압류금액이 작다면 돈을 다 내고 일반폐차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일반폐차는 당일폐차도 가
능하고 서류 또한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류 금액이 크다면 한꺼번에 낼 수 없기 때
문에 일반폐차가 아니라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로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압류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후에도 꼭 압류금액을
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일정한 차령이 지나면 압류가 되어 있
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에서 말하는 '차령'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11년 초과한 승용차
2) 12년 초과한 대형화물차
3) 12년 초과한 특수자동차(중, 대형)
4) 10년 초과한 화물차
5) 10년 초과한 승합차
6) 10년 초과한 특수자동차(경, 소형)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따른 압류폐차
(구비서류) ---->
1) 위임장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인감 증명서
4) 신분증 사본
** 법인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서류
서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시
기 전에 미리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