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이 없을 때 폐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폐차119입니다!!
이렇게나 비가 그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비가 안오나요~
나무와 꽃들도 바짝 말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주엔 조금이라도 비가 내려주길 바라며
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이 없을 때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폐차119에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동생이 차를
타지도 않고 그냥 새워두고 보험에도 안들고
자동차등록증도 없을 때 폐차가 가능한 지 문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떨까요~~?
폐차가 가능할까요~??
만약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차주님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
시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안든 지 1년이 넘었다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대인 | 대물 | 대인 | 대물 | 대인|,∥ |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5,000 |
10일초과 후 매1일 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2,000 |
최고 금액 (도달일자) | 200,000 (172일) | 100,000 (172일) | 600,000 (158일) | 300,000 (158일) | 1,000,000 (132일) | 300,000 (158일) |
체납시 최고금액 | 354,000 | 177,000 | 1,062,000 | 531,000 | 1,770,000 | 531,000 |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음5%, 납기푸 1개월마다 1.2%씩 60개월)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집에 그
냥 세워 두더라도 책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폐차비 가격이 자꾸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방치하시는 차량이 있다면 빨리 폐차를
진행하셔서 좀 더 많이 폐차보상금을 받으시면 좋
겠습니다. ^^
오늘은 등록증이 없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별별 일이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따라 폐차방법도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