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폐차, 자동차폐차방법과 필요 서류!!

폐차112 2018. 9. 6. 12:00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방법과 그에 따른 폐차서류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가격과 가격이지만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애착이 더 가는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명이 다 해서 중고로 매매도 안

되고 폐차할 경우나 사고가 나서 수리가 불가능

해서 폐차할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하면 잘 폐차를 할까?

어디서 하면 폐차비, 폐차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폐차장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폐차말소

까지 책임지고 알아서 척척 해줄까? 하고 말입니다.



위의 모든 대답을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한꺼번에 다 ~~ 시원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폐차119는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차주님께서 원하

시는 장소와 시간으로 견인기사가 방문해서 차

량을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을 차주님께 드리면 이후

의 모든 과정과 책임은 폐차119가 지게 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하면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살펴보고 폐차비, 폐차보상금을 차주님의 통장

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다른 업체처럼 시간을 끌거나 감액하지 않고 정해

진 폐차보상금을 즉시 입금합니다.



자동차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법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 차량에 법원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대번호와 등록사항이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가능한 부품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

엔진 : 판매일로 부터 3년, 주행거리 6만킬로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