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 압류폐차 잘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폐차112 2018. 9. 7. 12:00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뭘까..?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 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다...


그러게요.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행복한 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과태료나 세금들을 내지 못해 압류 되거

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은 일반폐차로는 폐차

할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단 적은 금액이면 압류금액을 모두 

내고 알반폐차 하지만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낼수가 없지요.

이때는 폐차 먼저 하고 압류금액 내시면 되

는데요.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류폐차는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폐차하는 것

인데 이때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폐차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차종


차령

차종

8년 이상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9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2년 이상

중형화물차, 특수차,

대형화물차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서류 접수 후 압류권자

에게 압류폐차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유무를 확인

하고 압류 및 저당 설정권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차119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차주님의 차량 상태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