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폐차 잘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뭘까..?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 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다...
그러게요.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행복한 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과태료나 세금들을 내지 못해 압류 되거
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은 일반폐차로는 폐차
할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단 적은 금액이면 압류금액을 모두
내고 알반폐차 하지만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낼수가 없지요.
이때는 폐차 먼저 하고 압류금액 내시면 되
는데요.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류폐차는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폐차하는 것
인데 이때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폐차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차종
차령 | 차종 |
8년 이상 |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
9년 이상 | 승용차 |
10년 이상 | 중대형 승합차 |
12년 이상 | 중형화물차, 특수차, 대형화물차 |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서류 접수 후 압류권자
에게 압류폐차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유무를 확인
하고 압류 및 저당 설정권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차119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차주님의 차량 상태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