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 많은 차량 폐차 어떻게 할까요?

폐차112 2018. 9. 13.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 지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

는 차량에 관한 폐차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된 차량의 폐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31조 2항 1,2호에 따라

노후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압류를 다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폐차비으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근저당설정, 법원가처분, 법원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차령초과의 경우, 압류 등록 구청에 권리행사 

를 묻는 공문을 송수신 후 폐차의뢰서를 받아

폐차증을 발행 후 말소등록을 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45일~6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유지 및 가입을 해야

보험과태료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차폐차는 아무 곳에서나 가능할까요?


물론 아무곳에서나 할수야 있지만 차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곳

인지 관허 허가받은 폐차장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할 때 주의 할 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상담 할 때와 정말 차를 입고해서 폐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폐차비가 드는 지 차후에 금액을 요구

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폐차119는 일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견인, 무료폐차!! 폐차119!!!



따라서 자동차 폐차, 압류폐차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식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해야 폐차말소

까지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언제 어느때라도 폐차상담 가능하며

무료견인서비스도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