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 폐차견적과 폐차할 때 꼭 기억할 것들

폐차112 2018. 9. 17. 14:18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된 자동차차와 여러가지 자동차 

폐차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재산이 압류

되면서 자동차도 압류되기도 하고, 범칙금이

나 세금 등이 체납 되면서 자동차가 압류되

거나 저당이 잡히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필요없어 지거나 폐차해야 하는데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는 일이 있을 때!!! 


차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억 하셔야 할 것은 

폐차할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폐차할 곳을 정할 때, 대행을 맡기기도 하고

새차를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알아서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폐차장에 직접 신청하

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 다른 곳에서 폐차를 신청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곳에 신청하셨다면 폐차

는 됩니다. 하지만 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기도 하고 폐차말소증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견적을 받을 때 정확하게 폐차비용이

드는 지 폐차말소까지 완벽한 책임을 지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서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할 경우, 모든 자동차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

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

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차량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폐차는 꼭 관허,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하셔야 

폐차말소가 완벽하게 완료되어 차후에 세금

부과 및 과태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폐차119는 차량이 무료견인 기사에게 인도되면

차량인수증을 드립니다.

그 후의 모든 책임은 폐차119가 집니다!!!

폐차말소완료까지 완벽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폐차119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자세한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망설

이지 마시고 언제 어느때라도 폐차1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