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자동차폐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연휴의 시작인 금요일 오후입니다.
마음은 벌써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어
디를 가도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오늘은 문의 하신 내용
중 하나인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이 잡혀 있어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해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 차주님 이셨는데, 폐차
가 될 줄 알고 새차를 샀는데 어떻게해야 하냐
고 문의 하셨습니다.
저당 잡혀 있는 차량은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법령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압
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대상범위
(압류폐차 가능한 대상)
-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 소형 승합, 화물 차령 10년이상
- 중형 승합, 화물 차령 10년이상
- 대형 화물 차령 12년이상
차령초과말소 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령초과먈소시 소요 기간
차령초과말소 신청일로부터 45일~60일 정도
◐ 자동차폐차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전국
어디서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119는 자동차폐차시 부대비용이 없습
니다.
자동차 폐차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고철값이
책정됩니다. 국제 고철 시세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고철비, 폐차보상금은 매일 다르
며 정확한 폐차보상금은 확인해 보셔야 정확
히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시작입니다.
졸음 운전은 정말 위험하니 피곤하실 때는
꼭 쉬어가며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