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용차폐차

근저당 설정 자동차폐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폐차112 2018. 9. 21.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연휴의 시작인 금요일 오후입니다.

마음은 벌써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어

디를 가도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오늘은 문의 하신 내용 

중 하나인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이 잡혀 있어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해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 차주님 이셨는데, 폐차

가 될 줄 알고 새차를 샀는데 어떻게해야 하냐

고 문의 하셨습니다. 


저당 잡혀 있는 차량은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법령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압

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대상범위

(압류폐차 가능한 대상)


-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 소형 승합, 화물 차령 10년이상

- 중형 승합, 화물 차령 10년이상

- 대형 화물 차령 12년이상



차령초과말소 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령초과먈소시 소요 기간

차령초과말소 신청일로부터 45일~60일 정도


◐ 자동차폐차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전국 

   어디서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119는 자동차폐차시 부대비용이 없습

   니다.  


자동차 폐차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고철값이

책정됩니다. 국제 고철 시세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고철비, 폐차보상금은 매일 다르

며 정확한 폐차보상금은 확인해 보셔야 정확

히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시작입니다. 

졸음 운전은 정말 위험하니 피곤하실 때는 

꼭 쉬어가며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